행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소득뿐 아니라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LH 행복주택 신청 시 적용되는 자산 기준표를 항목별로 분석하고, 실수 없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주의사항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자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2025년 행복주택 자산 기준 요약표
LH는 신청자의 ‘총 자산’과 ‘자동차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2025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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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 2억 1,000만 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액 | 3,683만 원 이하 |
총 자산은 부동산 + 금융자산 + 자동차 + 기타자산을 모두 포함하며, 부채는 일정 조건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의 ‘현재가액 기준’을 따르므로 중고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자산 산정 항목과 주의할 점
총 자산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가족 전체(세대원 포함)의 자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창고 등 모든 부동산 (임야 포함)
-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보험 환급금 등
- 기타자산: 골프회원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등
- 자동차: 시가 기준 현재가액으로 평가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명의만 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본인이 일부 지분만 있어도 자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하지 않은 보험, 장기 예치된 펀드 등도 심사 시 금융자산으로 포함되므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자동차 현재가액 기준과 확인 방법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금액이 아닌 ‘보험개발원 기준 현재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즉, 신차 가격이 아닌 감가상각된 시가 기준이며, 차량 연식과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현재가액을 조회하려면 다음 방법을 참고하세요.
-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정보포털(www.carhistory.or.kr) 접속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 중고차 현재가액 확인
자동차 가액은 일반적으로 차령 5년이 지나면 3,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외제차나 고급차는 오래돼도 가액이 높게 유지됩니다. 심사 기준을 넘길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기준 초과 시 대처 방법
자산 기준을 초과했다면 대부분 청약 자격이 제한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나 절감 가능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 부채 차감 기준에 따라 일부 금융부채가 공제될 수 있음
- 세대 분리 후 단독 세대주로 신청하여 자산 합산 범위 축소
- 불필요한 금융상품 정리 및 장기 예금 해지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자산만 산정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최근 세대 분리 요건이 강화되어 무조건 분리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집 공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단순한 숫자만이 아닌, 신청자의 실제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신청 전 충분한 준비와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기준 초과 = 불합격’이라는 단순한 판단보다는 항목별 정비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